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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3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의할 때 수소는 기체 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액체나 고체 성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다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2014. 8. 2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14-143 호) ’에서 정한 원료, 성분, 영양정보표시의 정의 규정을 검토하여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 수소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나 영양소 내지 성분으로 포함된 것이다 ’라고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리 커버리 하이드로 에프 엑스 마그네슘의 원재료나 영양소 내지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광고 라 함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에 유리하게 알리는 행위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그런 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세로로 된 현수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복도에 게시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아래에서는 ‘C ’라고 한다 )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리 커버리 하이드로 에프 엑스 마그네슘(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