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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9. 15: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