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76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1: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22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 치근 파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