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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93』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 수입이 지연되는 등으로 물건 확보가 어려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현금 사정이나 어음 발행이 어려운 E, F에게 피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전자어음을 빌려 주고, E, F은 피해 회사의 전자어음을 빌려 이를 현금으로 할인 받아 그 대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어음 만기일에 피해 회사의 당좌계좌로 어음대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 회사에게 물품 판매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여 주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F이 어음 결제 마감시간이 임박해야 비로소 어음 결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약정한 물품 판매 수익금의 지급도 거의 없어 그들에게 어음을 빌려 주고 번번이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 12:02 경 F이 어음 결제 대금 258,643,246원을 송금해 오자 이를 더 이상 어음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도를 내 그들 과의 어음을 빌려 주는 관계를 끊고 자신이 위 금원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9 경 서울 동대문구 G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F이 어음 결제 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당좌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해 온 금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 중, 송금해 온 전액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계좌 (I) 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날 15:55 경 E가 어음 결제 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해 온 750,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