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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7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토목설계를 하여 2013. 11. 22.경까지 인삼재배를 위한 개간산업 시행인가를 받도록 해주겠으며, 인가 불허시에는 설계비용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관할청인 장수군청에 위 개간산업 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도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다른 일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설계를 완료하여 시행인가를 받거나,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4.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2. 6. 13.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9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전북 장수군 G 등 총 10,985㎡토지에 관하여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축사 신축 허가까지 총 비용이 3,000만 원 든다, 50%인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주면 신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이를 전액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축사 신축 허가를 받게 해 주거나 그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