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4고합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저울 1개, 휴대폰(C)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3』

1. 필로폰 수입

가. 2014. 10. 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년 9월 말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카카오톡 대화 및 국제전화(전화번호 : D)를 통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은 2014. 10.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셔츠 속에 필로폰 약 0.5g을 숨긴 다음 발신자를 ‘E’, 발신자의 주소를 ‘PNH CAMBODIA', 수신자를 ‘F’, 수신자의 주소를 ‘INCHEON NAMGU G, 423 HO’,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C’으로 기재하고 두라로지스틱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H)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4. 10. 7.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인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은 2014. 10. 6.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방과 속옷 속에 필로폰 약 5g을 숨긴 다음 발신자를 ‘E’, 발신자의 주소를 ‘PNH CAMBODIA', 수신자를 ‘J’(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64쪽 송장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수신자의 주소를 ‘INCHEON SI BOOPYEONG GU K, 101 HO’,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C’으로 기재하고 두라로지스틱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L)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