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0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0:45 경 동두천시 C 앞 전철 교각 밑에서 여자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38 세) 이 지인 E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여기 나타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왔느냐.

내가 우습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비 내역

1. 구조 구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