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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6:30경 충주시 충주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금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충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확인

1. 면허정지처분통지서 수령인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 2차 통고가 2013. 5. 23.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D가 이를 수령하고서 실수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사업 관계로 주소지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어서 면허정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3. 5. 23. 11:19경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E빌라 F동 401호에서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 2차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즉결심판 통지서가 2013. 3. 27.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동생 D가 이를 수령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D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서 실수로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