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8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 임야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중순 경 이틀에 걸쳐 건축 자재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내 자생하는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여 지반을 정리하고,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15톤 상당의 덤프트럭 4대 분량의 골재를 포설하고, 지면을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총 1,310㎡ 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1,310㎡ 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