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8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이동식 조리대( 약 2㎡), 조리 장, 가스 시설 등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12. 2.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위 ‘C ’에서 잉어 빵을 만들어 불특정 손님들에게 3개 1,000원에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