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4고정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아산시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위 유치원의 임차인 및 운영자인 피해자 E와 차임 지급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위 유치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캡스를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운영 표준계약서,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캡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9. 30.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 증인 F의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진술 또한 일관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과 F의 관계, 캡스 설치 및 비밀번호의 변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캡스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