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0594

임가공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나염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가 2008. 11. 20.부터 ‘D’라는 상호로 섬유 관련업을 영위하다가 2012. 11. 2.동종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임가공작업 의뢰를 받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공급한 원단에 관하여 일부 재료비를 부담하면서 그 작업을 완성하여 2013. 1.경 납품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료 및 재료비 합계 미화 119,81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작업 의뢰를 한 것은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 개인에게 그 임가공료 및 재료비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이를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가공작업 의뢰를 원고에게 하였다

거나 그 임가공료 및 재료비가 원고 주장의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종전에 E을 주위적 피고로, 소외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임가공작업에 대한 임가공료를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451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8120, 예비적 피고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일부승소하였다

)을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위 임가공작업을 의뢰한 계약당사자를 E 내지는 소외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