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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048-6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양읍사무소 쪽에서 북촌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북촌마을 쪽에서 도양읍 소재지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 넘어졌다가 앉아있던 피해자 E(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좌측 앞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2. 21:1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