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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5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증인

D, G, H, F의 증언은 서로 불일치하고 일관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특히,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증인 D, G, H, F의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실히 목격하지 못했으면서도 멱살을 잡은 일이 확실히 없다고 잘못 진술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일로 위증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위증에 불구하고 E이 유죄로 확정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증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동종 전과 1회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사이에 해당됨.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