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8. 5. 1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4:55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02:2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1 박스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8. 2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02:3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