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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6:1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을회관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7세)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