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은행 통장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위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소위 ‘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1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인출하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1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2는 2015. 6. 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라고 사칭하며 "200명 정도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는데 그 중 25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 있다.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