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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50만 원을 주면 2009. 4. 10.부터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만을 받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10. 경 위 주점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증, 차용금 증서, 각 영수증 사본, 메모, 차용증 사본

1. 각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자기앞 수표 미지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선 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