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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8가단5588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79,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20. 3. 18.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8. 8. 6.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화성시청 후문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I가 운전한 J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을 들이받았다(별지와 같음).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원고가 좌측 골반 장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C은 가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을 위해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피고 C은 가해차량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가 장골 골절,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일할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