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5나140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4,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건설사업관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지구 내공장 마련 추진협의회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1) 원고 회사를 포함한 총 24개 업체는 2007. 10. 5. 평택시 C 일원에 원고 회사 등이 사용할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D지구 내공장 마련 추진협의회(이하 ’이 사건 추진협의회‘라고 한다)’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을 이 사건 추진협의회의 대표로 선정하였다. 2) 그 후 원고 B은 이 사건 추진협의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추진협의회의 개별 구성원들과 사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의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기획, 설계, 인허가 등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추진협의회의 개별 구성원은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장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로서 사업비 등을 납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추진협의회는 2011.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513,200,000원(선급금 3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2. 23.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