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가단1154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5,5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5,52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