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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단2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253 우리 은행 중앙금융센터 앞 도로를 주공 6 단지 쪽에서 구상 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남) 이 운전하는 D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견인차량을 수리 비 20,129,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차량을 견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두 정역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대로 253 우리 은행 중앙금융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