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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101 | 지방 | 2012-03-13

[사건번호]

조심2012지0101 (2012.03.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음식점 등의 시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쟁점토지상에서 무단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답 1,82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2001.7.3. 양어장 허가를 받은 후 2004년부터 일부토지를 음식점(상호 : OOO) 및 주차장 등(71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농지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등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OOOOOO OOO O OOOOOOOO

(OO : 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음식점 등의 시설에 대하여 처분청이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 OOO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건축물 등을 설치함으로써 부과된 과태료이며, 이 건 재산세는「지방세법」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7년~2011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보유세로서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된 것으로 이행강제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액 등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농지에 음식점 시설 등을 설치한데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중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7.3.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규모 300㎡의 양어장 허가를 받아 2004.6.24. 양어장 시설을 준공한 후, 그 사용 용도를 음식점 및 주차장 등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던중 처분청OOO으로부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4.5.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위법행위의 시정명령을 하고「건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처분청의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1년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를 위하여 2011.5.24.과 2011.6.2. 전체토지에 현장출장한 결과, 쟁점토지 위에 위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음식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07년~2011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717.5㎡)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농지부분(1,107.5㎡)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다음, 당초 전체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기과세한 재산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 :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위법시설물의 설치행위에 대하여「건축법」규정에 의거 부과한 것이고, 이 건 재산세는「지방세법」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2007년~2011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정당하게 부과한 것인바, 이행강제금과 재산세는 별개의 법령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다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재산세 등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