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8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및 가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480만 원{= 필로폰 매수 관련 30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80만 원) 매매알선 관련 150만 원 필로폰 투약(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3번) 관련 30만 원(= 10만 원 × 3회)}의 추징 및 그 가납을 명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등은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3번과 같이 18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3g에서 투약 후 남은 필로폰 1.53g{= 0.39g(증 제1호) 1.14g(증 제6호)}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수사기록 제826쪽 참조),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1.53g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