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하집1990(1),1]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보험모집인인 소외 을로 하여금 갑 보험회사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는 직함 및 명함과 갑 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 용지를 사용하도록 묵인한 경우 갑 회사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갑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가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을 여러 보험회사에 소개시켜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오던 소외 을과 친분관계가 있어 위 을이 갑 회사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는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갑 회사의 직인이 찍힌 보험청약서 등의 용지를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묵인하였고 위 을이 원고와의 사이에 갑 회사명의로 체결한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그대로 승인하였다면 갑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위 을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손종번
갑 보험주식회사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8,644,833원 및 이에 대한 1988.11.23.부터 1990.4.1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 갑 제4호증(화재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화재보험청약서), 2,3(각 청약서일부), 을 제1호증의 2(경위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보통약관), 을 제7호증(손해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병록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현장의 인영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각 사진)의 각 영상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9.15. 소외 1과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은 구리시 동구동30에 소재한 원고 경영의 부일가구 공장건물인 부로크조 스레트즙평가건 건평 175평과 위 공장에 있는 각종 원.부자재, 반.완제품기계공구 일체, 가재도구 일체, 보험기간은 1988.9.15.부터 1989.9.1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금 30,000,000원, 보험료(1년분)는 금 275,000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자는 피고로 하여, 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발생되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험료 금 275,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 및 1988.10.2.5:27경 위 부일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건물 175평과 위 공장에 있던 가구 원자재, 부자재, 가구 반제품, 완제품, 기계공구 일체, 가재도구 일체 등위 보험의 목적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가) 원고는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사원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위 소외 1과 체결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5호증(명함), 갑 제7호증(영수증), 갑 제8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 이병록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가사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 1과 체결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주택상공종합보험증권),2(장기상해보험증권),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0,11호증(각 인증), 원심증인 김국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5(의견서),6 내지 8(각 확인서), 을 제3호증의 1(보험계약인수승인요청서),2(인수승인요청), 을 제4호증(주택상공보험료영수증), 을 제5호증(자동차보험료영수증)의 각 기재 (다만 위 을 제1호증의 5 내지 8, 을 제10,11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와 위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4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모집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년부터 어느 한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피고회사 등에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여 오면서 행세하기로는 자신이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직함이 인쇄된 명함까지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의 수도지점 산하 동대문영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소외 2는 위 소외 1과 수년간에 걸친 친분관계가 있어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면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이 모집하여 오는 보험 가입자에 대하여는 위 동대문 영업소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정식 보험모집인인 소외 4가 이를 모집한 것처럼 보험 청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위 소외 4를 통하여 월 1회씩 모집수당조로 지급하여 준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피고회사의 직인이 찍힌 피고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의 용지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체결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온 사실, 소외 3은 구리시 토평동 685에서 경신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작공장을 경영하는데 1988.9.11.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제시하는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자신의 공장재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주택상공종합보험과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위 계약들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실은 피고회사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위 소외 1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소개해 준 사실, 위 소외 3의 위와 같은 소개로 인하여 위 소외 1을 알게 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자신이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과장이라는 인사와 함께 위 명함을 건네 받은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3과 체결한 위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과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설명하면서 원래 가구공장에 대한 화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들이 모두 꺼리고 있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이번에 장기상해보험을 끼워서 동시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니 이 기회에 원고도 가입한다면 위 소외 3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당일 위 주택상공종합보험의 보험료 금 275,000원과 장기상해보험의 보험료 금 1,329,000원 중 금 329,000원, 합계금 604,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위 소외 1은 이 사실을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에 알린 사실, 위 소외 1은 1988.9.30. 위 장기상해보험계약의 나머지 보험료 금 1,000,000원을 영수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원고로부터 장기상해보험계약에 가입하겠다는 보험청약서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그 처리를 부탁하며 그 청약서와 보험료로 현금 830,000원 및 액면 금 500,000원짜리 가계수표 1매를 피고회사의 경리직원 소외 오미숙에게 제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88.9.19. 위 소외 1의 사이에 원고의 처 소외 5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 8거5897호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1988.9.20.부터 1989.3.20.까지, 보험료 금 332,380원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험료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피고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10,11호증의 일부 기
재, 당원의 한국보험협회 및 한국보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이 피고회사 동대문지점 영업과장이라는 직책의 사용과 그러한 직책이 인쇄된 명함의 사용을 용인하고 위 소외 1이 피고회사 명의로 위 소외 3 및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회사가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위 소외 1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고와 1988.9.15. 체결한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회사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보통약관), 을 제7호증(손해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주택상공종합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지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부일가구공장은 위 화재로 인하여 별지 손해액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보험료는 별지 계산표와 같이 금 28,644,83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1988.10.8. 원고로부터 받았던 보험료 금 1,604,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 주었으므로 위 지급보험료에서 위 금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법률상 권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44,8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0.4.11.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소정의 연 6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