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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4 2020나2167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누나 V의 남편이다.

V과 피고의 아버지는 R, 어머니는 S 이다.

R는 1986. 2. 22. 사망하였다.

나. 계쟁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피고는 1973. 1. 12. 전 남 해남군 C 임야 18,248㎡에 관하여 1972.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전 남 해남군 E 리에 있는 토지를 표시하는 경우, 그 지 번으로만 표시한다). 2) 원고는 1987. 10. 20. T, U 토지에 관하여 198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87. 10. 22. D 토지에 관하여 198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그리고 원고는 1987. 10. 22. C 토지와 D 토지에 관하여 1987. 10. 2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4) C 토지와 D 토지는 이후 여러 번의 분할, 등록 전환,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분할 등 이전 분할 등 이후( 현재) 별지 목록 C 임야 18,248㎡ F 임야 2,888㎡ 제 1 항 G 답 1,292㎡ 제 2 항 H 과수원 1,678㎡ 제 3 항 I 전 3,687㎡ 제 4 항 J 답 904㎡ 제 5 항 K 과수원 4,361㎡ 제 6 항 L 대 660㎡ 제 7 항 M 창고 용지 233㎡ 제 8 항 N 대 649㎡ 제 9 항 O 전 1911㎡ 제 10 항 D 전 14,225㎡ D 전 5,716㎡ 제 11 항 P 전 8,509㎡ 제 12 항

다. P 토지에 대한 수용과 수용 보상금의 공탁 1) Q 주식회사는 2019. 1. 30. P 토지( 별지 목록 제 12 항 기재 토지 )에 관하여 2019. 1. 2.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Q 주식회사는 피공 탁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 209,746,850원(= 2018. 12. 28. 자 공탁금 203,790,550원 + 2019. 10. 16. 자 공탁금 5,956,300원) 의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3) 피고는 2019. 1. 15. 203,790,550원, 2019. 11. 20. 5,957,329원(= 5,956,300원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