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3864호, 2017 고단 4861 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효용침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7호( 특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