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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3. 06:18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 열쇠 앞 편도 1차로를 동송읍사무소 쪽에서 이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G(7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송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면서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모텔 앞에 주차 중인 K(61세) 소유의 L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J모텔 건물외벽, 소화전, 가로등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M(71세), N(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마수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