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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노68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염산을 의자에 뿌려 의자를 쓰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주점 직원들에게 제압당하여 주점 입구 대기실에 앉아 있었을 뿐 손님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점 직원들에게 가로막히자 주점 출입구에 앉은 상태로 비키지 아니함으로써 주점 영업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고지한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