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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정2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발전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C는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미 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하천에서 수력발전을 위한 담 수보, 어도, 수문, 스크린 등의 보수공사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하천구역 내 공작물의 신축 등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C에게 위 하천에서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시설물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C는 기존의 철제 스크린 시설을 제거 후 콘크리트 시설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나. 하천관리 청의 명령 위반의 점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 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제거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행위자는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신축하여 관리 청인 정선 군청으로부터 2016. 1. 25. 경, 같은 해

2. 15. 경, 같은 해

3. 4. 경 공사정지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하천관리 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