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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63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2,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2017. 9. 9. 피고에게 서귀포시 C빌딩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22. 9. 9.까지, 연임료 5,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상회복비용으로 700만 원을 공제한 뒤 7,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5. 이 법원 2018차전1510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9. 2. 15. 피고가 구하는 보증금잔액 7,300만 원과 각종 비용 등을 합하여 총 88,810,0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였다며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원고는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2019. 2. 15. 이 법원 2019카기1014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

가. 원상회복 비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원상회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감정인 D이 작성한 감정서 기재, 갑4호증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층 출입문 오염 제거: 250,059원 피고가 1층 출입문에 시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