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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개금동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라바콘 등으로 도로를 막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공사장에 진입한 과실로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무릎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6세)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H(37세)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재차 공사 현장을 빠져 나와 4차로로 직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84,037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