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마치 진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금원에서 자신의 대가를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및 전화로 “금융감독원 과장이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를 해지하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현금을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소재 지하철5호선 김포공항역 하선엘리베이터 앞에서 금융위원회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위조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9,65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서류 하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이라는 란에 예금 해지 금액인 '19,665,488원'을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