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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H, I 제품이 마치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총 355회에 걸쳐 합계 42,074,000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그 횟수나 판매량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