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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끼가 마음에 들어서 만져본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품인 조끼를 직접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기록한 직접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일시에 피해품인 조끼가 마음에 들어서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점포와 옆 점포 사이의 골목길로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C, G시장 CCTV 영상자료(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일시에 피해품인 조끼가 진열되어 있는 장소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조끼를 들여다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 옆 골목길로 사라진 후 영상이 수 초간 장애로 잠깐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조끼도 사라졌는데, 그 사이에 조끼를 보러 다가온 사람은 없었던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피해품인 조끼는 안쪽 골목길에서 손을 뻗으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진열되어 있었던 점, 범인으로 지목된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품과 같은 종류의 조끼를 집어 놓았던 집게를 제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매장에서 조끼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