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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32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오후경 서울 양천구 C, B02호에서 위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위 D이 딸 E의 생일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 사위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딸의 생일 문제로 딸, 사위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과 사위가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3:24경 위 장소의 거실에 있는 신발장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이불에 라이터 기타 발화도구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벽돌조 지하층 가옥 면적 55.41㎡(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 1억 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옥 1동을 일부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 양천구 연립주택 화재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통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훼한 가옥의 공시가격 및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거실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라이터 등으로 이불에 불을 붙여 이 사건 가옥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