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의 신용, 채권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채권관리, 채권회수, 신규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C은 D과 함께 E, F 소유의 경주시 G, H, I, J 각 토지 및 G, H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C, D은 2012. 6. 20.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E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받고, 원고로부터 L(C의 사촌형)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K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원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L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해 주었다.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M단체(이하 ‘M단체’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13억 원 이외에 1억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 D은 공모하여 2013. 7. 5.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M단체 측 법무사 N에게 교부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해지신청을 하게 하여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C, D은 2013.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