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542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신용, 채권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채권관리, 채권회수, 신규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C은 D과 함께 E, F 소유의 경주시 G, H, I, J 각 토지 및 G, H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C, D은 2012. 6. 20.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E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받고, 원고로부터 L(C의 사촌형)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K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원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L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해 주었다.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M단체(이하 ‘M단체’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13억 원 이외에 1억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 D은 공모하여 2013. 7. 5.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M단체 측 법무사 N에게 교부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해지신청을 하게 하여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C, D은 2013.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