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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7가단2064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7,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0. 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5. 5. 5. 18:25경 광주시 D 소재 사업장에서 2층 확장공사를 하던 중 아래에서 사다리를 붙잡아 주다가 위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층 확장공사는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별도의 안전장치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모도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