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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1가단613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1. 5. 1.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창고 및 마당(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차 부분 소재 토지 근처인 용인시 처인구 F 답 5,009㎡(이하 ‘피고 G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H 임야 2,002㎡, I 임야 1,802㎡의 1/2 지분(이하 ‘피고 C 임야’라 한다) 소유자인 사실(각 토지들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G이 2008년 6월경 자신의 위 농지를 기존 도로보다 3m 정도 높게 성토하면서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않고 원래 있던 자연 배수로를 없애버렸다.

피고 C은 2010년 12월경 자신의 위 임야와 피고 G 농지 사이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2∼3m 정도 높이되 배수관과 지상에 우수맨홀을 설치하겠다고 J리 이장과 인근 주민에게 약속하여 피고 C 임야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으면서도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 도로를 높이면서 이 사건 임차 부분 방향으로 빗물이 흐르도록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 C 임야를 절개하면서 토사유출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로 2011. 7. 27. 집중 호우시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여 이 사건 임차 부분이 침수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가 고장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82,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G 농지가 성토되었고, 피고 C 임야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7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