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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1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29 경 대전 동구 C 번지 미상에 있는 D 포장공사현장 내에서 B 굴삭기를 조종하여 포장 재료인 아스콘을 아 스콘 포장기에 주입하거나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를 종사하는 자는 굴삭기 일정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 인부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공사물 잔재처리를 하던 피해자 E( 남, 61세) 의 다리를 굴삭기 바퀴로 올라 타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경비인대 결함 손상, 좌측 족 관절 삼각 인대 파열, 좌측 족 관절 경골 원위 부 후 과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과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장 관절 이 개 및 골반 골 양측 상하치 골지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