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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77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다.

나. 원고는 1990. 8. 17.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3. 7. 19.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3, 4 토지 및 제천시 D 임야 2,420㎡(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분할 전 D 토지는 2003. 5. 19. E 임야 2,420㎡로 등록전환 되었고, 위 토지는 같은 날 제천시 E 임야 1,174㎡, F 임야 1,064㎡(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G 임야 19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제천시 E 임야 1,174㎡는 2003. 5. 19.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제2 토지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05. 1. 26. H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분할 전 F 토지 중 111/1064 지분과 H 소유인 I 과수원 1,754㎡(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005. 2. 3. 피고로부터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전사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H에게 분할 전 F 토지 중 111/106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H로부터 위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분할 전 F 토지 중 나머지 953/1064 지분과 위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2005. 2. 3.자 가등기'라 한다

. 분할 전 F 토지는 2005. 7. 28. 이 사건 제5 토지, J 임야 111㎡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7. 1. 25.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제5 토지 중 111/1064 지분에 관한 2005. 2. 3.자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