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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279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 2.경 500만 원, 2008. 4. 26.경 4,670만 원 합계 5,170만 원 사기의 점, 2008. 4. 30.경부터 2008. 12. 1.경까지 합계 298,175,000원 사기의 점, 2009. 2. 2.경부터 2009. 3. 19.경까지 합계 8,400만 원 사기의 점, 2009. 7. 31. 5,000만 원, 2009. 9. 30. 2,000만 원, 2010. 1. 31. 3,000만 원 합계 1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이유무죄 포함)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