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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3가단868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2010. 8. 31. 피고가 운영하는 메리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한 이래 몇 차례 외래진료를 통해 보존적 치료와 검사를 받아오다가 ‘후방 종축 인대 석회증, 경추 5-6번’ 진단을 받은 다음 2011. 3. 31. ‘후방 감압술과 고정술, 경추 5-6번’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1. 4. 4.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퇴원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11. 12. 11. 추가검사를 위해 재입원하여 좌측 견관절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2012. 10. 17. 신경생리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고 2012. 10. 27. 퇴원하는 등 외래와 입원을 통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3. 10. 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경부통’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3. 3. 11. ‘척추체내 후방 고정용 금속제거술, 관혈적 경추의 추간판제거술, 경추의 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다음 2013. 3. 27.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수술 이후 통증이 호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너무 성급하게 사전 준비도 없이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당시 후방에 고정한 금속물을 제거하는 이 사건 재수술을 한 후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묵살하였다.

피고 병원의 이러한 태도는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