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2010. 8. 31. 피고가 운영하는 메리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한 이래 몇 차례 외래진료를 통해 보존적 치료와 검사를 받아오다가 ‘후방 종축 인대 석회증, 경추 5-6번’ 진단을 받은 다음 2011. 3. 31. ‘후방 감압술과 고정술, 경추 5-6번’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1. 4. 4.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퇴원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11. 12. 11. 추가검사를 위해 재입원하여 좌측 견관절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2012. 10. 17. 신경생리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고 2012. 10. 27. 퇴원하는 등 외래와 입원을 통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3. 10. 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경부통’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3. 3. 11. ‘척추체내 후방 고정용 금속제거술, 관혈적 경추의 추간판제거술, 경추의 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다음 2013. 3. 27.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수술 이후 통증이 호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너무 성급하게 사전 준비도 없이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당시 후방에 고정한 금속물을 제거하는 이 사건 재수술을 한 후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묵살하였다.
피고 병원의 이러한 태도는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