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7049

건물명도 및 임대료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95,520원 및 2017. 7.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C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C이 사망하여 원고 1/6 지분, 자녀들 D, E, F은 각 1/9 지분의 비율로 망 C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2. 27.부터 2017. 7. 21.까지 차임 360만 원(75만 원 × 4개월 60만 원) 중 차임 명목으로 260만 원만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차임 2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과 2017. 2. 27.부터 밀린 관리비 및 수도세(월 20만 원, 4월부터는 매월 10만 원) 80만 원, 연체된 가스비 및 전기세 293,290원 등 합계 2,093,2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2. 27.부터 계약금, 보증금 및 관리비 등에 더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2017. 6. 19. 해지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2/3 지분( 1/2지분 1/6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395,520원 및 2017. 7. 2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