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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 승차한 후 G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CD에 녹화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