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88 | 조특 | 2003-03-26
문서번호
재재산46014-88 (2003. 3. 26.)
요 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 안 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주택으로서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