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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516174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강원 횡성군 J 임야 1,009,785㎡ 중 1653/1009785 지분에...

이유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가. 기초사실 (1) 투자계약 및 매매예약 ㈎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 및 다른 피고들 소유의 강원 횡성군 O 일대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투자를 하고 피고(반소원고)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투자금액 토지지분 가등기 예약완결일 A 5,000만원 강원 횡성군 J 임야 1,009,785㎡ 중 1653/1009785 지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4. 4. 19. 접수 제5311호(갑구 480번) 2007. 4. 19. B 1억원 강원 횡성군 K 임야 27,205㎡ 중 3306/27205 지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4. 5. 24. 접수 제7173호(갑구 24번) 2007. 5. 23. ㈏ 이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다음 표 ‘투자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로부터 ‘토지지분’란 기재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란 기재 일자접수번호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예약완결일’란 기재 일자가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2)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투자금 반환 그 후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는 위 투자계약 및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투자금액 중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35, 제2호증의 1, 5,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매매예약 소정 예약완결일이 도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