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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32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이 한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 심으로 이심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총 4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