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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110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에는 동의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아니라고 밝힌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각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현출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B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