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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1.09 2018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1. 저녁에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 19:3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B이 지리를 잘 알지 못하자, 대신 운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1. 19:4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8. 10. 1. 19:50경 경북 울진군 J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단속장소 약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였으나, 도로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차례로 음주측정을 한 뒤 운전자를 묻는 경찰관에게 “주취 정도가 제일 경한 사람을 운전자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근처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형님이 운전면허 정지 수치니까 형님이 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면허 정지 수준이니까 형님이 안고 가는...